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앞으로 화장품을 만들 때 인체 안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비해 중소 업체들이 규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