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n\n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 품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고, 부실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항은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n\n함께 통과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에서도 샴푸나 린스 같은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덜어 가는 '리필 매장' 형태의 업소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이런 업소는 반드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교육을 받은 종업원만 두어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화장품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과 위생 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