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서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매입 공고 물량은 2000호이며, 이후 수시로 매입을 확대해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좋은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와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나, 용도 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고,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전 기준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식산업센터도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매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인 경우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 1인 가구 중심이던 사업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