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7대 민생·안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 집단소송 확대, 친일재산 환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피해자 환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독립몰수제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등 7개를 선정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도 주요 과제다.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소액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으로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