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약 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8건, 전북특별자치도는 29건의 특례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펼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 특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특례, 수소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특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미래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한 특례를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민생 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도 허용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활력을 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협의대상 변경,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3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