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조사는 총 1,412개 업체에서 완료됐으며, 나머지 489개 업체는 폐업이나 부재,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함께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 등 총 78개 업체와 165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와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1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이를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산림기술법상 자격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뢰와 함께 산림기술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소속 기술인력으로 일하던 산림경영기술자가 경남 하동, 고성, 경북 구미 등 여러 지역의 산림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중복취업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산림기술법 위반으로 수사의뢰와 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의 한 산림법인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중복취업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림사업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편, 산림사업법인은 2026년 6월 기준 총 3,1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업종별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분야가 1,389개로 가장 많고, 도시숲 조성·관리 1,014개, 산림토목 424개, 숲길 조성·관리 171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61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4개 순입니다. 등록 기준은 업종에 따라 자본금 1억~3억원, 기술자 2~5인, 사무실 등이 필요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명확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2,25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자격대여나 중복취업 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중복취업 1차 위반 시 36개월) 처분을 받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동일한 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