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7월 13일 기준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6개 기관에 이은 두 번째 수사 의뢰로,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총 18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 유인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되돌려주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을 위반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제보센터를 통해 약 5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신빙성이 높은 사례를 골라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총 12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 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정황이 포착됐다. B 병원은 행정원장 지시 아래 환자 치료 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함께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것으로 제보됐다.
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 의혹도 제기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지속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조사반은 의료법 위반 조사 외에도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이미 6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페이백 근절 의사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바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