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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며,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에 대해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한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정보주체 권리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다양한 현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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