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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며,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에 대해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한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정보주체 권리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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