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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8일 오후 2시 김포공항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현장의 폭염 안전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옥외에서 항공기 유도·견인과 수하물·화물 상하역 작업을 하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항 주기장은 그늘이 거의 없고 복사열까지 더해져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오른 점을 고려해, 이날 점검에서는 체감온도 측정·기록,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냉방시설 가동,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냉방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넓은 주기장에 작업구역이 분산돼 노동자가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 점검 직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방안을 분담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휴게시설은 단순히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장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고, 실제로 작업을 멈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지상조업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폭염이 심할수록 작업을 계속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휴식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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