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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체 조사한 내용과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월 1일~5일)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재산 피해가 컸다.


올해 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해 7월 당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재산 피해를 낸 기록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시작 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면제 등 13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 38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6개월 임시 거주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국세 최장 9개월 납부 유예, 지방세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및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어업 연 1.5% 고정금리, 주택 연 1.5% 가변금리, 중소기업 연 1.9% 고정금리 등)도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에 연 2.0% 고정금리(5년 이내, 거치 2년)로 대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로 연 1.9% 고정금리(3년 이내, 거치 2년)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최대 3억 원까지 전액 보증되고 보증료율은 0.5%(특별재난지역은 0.1%)로 낮아진다.


생활 밀착형 지원도 다양하다.

전기요금은 피해 건축물 1개월분 면제(침수·파손 시 50% 감면),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 피해 유형별로 1개월분 정액 감면, 통신 요금은 시내·인터넷 전화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50% 감면, 이동전화 월 최대 12,500원 감면 등이 이뤄진다. 유료방송(IPTV, 케이블, 위성) 요금 감면과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30~50% 경감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경감 기간이 연장된다.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도 예외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면제, 민방위 교육 면제, 과태료 징수 유예(1년), 법률지원 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농지임대료 감면 등 38개 항목의 지원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발생 지자체(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소관 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원스톱으로 지원되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소관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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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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