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7월 25일~8월 3일)와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8월 1일~5일)를 거쳐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포 기준을 충족한 4개 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며,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여름철 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정부가 풍수해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이전부터 철저히 대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번 선포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는 25가지 혜택(국세 납부 유예 등) 외에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종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간접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피해 주택에 대해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침수·파손 시 50% 감면),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유·무선 통신 요금 감면(시내전화·인터넷전화 100%, 초고속인터넷 50%, 이동전화 최대 12,500원) 등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3개월간 30~50% 경감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된다.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15년 이내(거치 5년) 대출 가능하며,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은 45~143백만 원 한도로 연 1.5% 변동금리(20년 이내, 거치 3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각각 연 1.9%, 연 2.0% 금리로 대출된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 주택 6개월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예비군 훈련 연기·면제, 민방위 교육 면제, 과태료 징수 유예, 법률지원 서비스, 보훈대상 재해위로금(사망·주택전파 500만 원, 재산 1,000만 원 이상 피해 시 50만 원) 등 총 38개 항목의 지원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