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과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존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의 일부 제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현재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생애 1회)을 공제하는데,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근로소득자만 적용받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한도)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소득세 비과세는 실질 수익이 줄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책 효과와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납세자는 지원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재정지원 방식은 소득 수준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세제지원은 연말정산 등 사후 환급 방식이라 정책 체감 시점이 늦지만, 재정지원은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출산·혼인처럼 정책 체감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시차가 짧은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