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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 과자)'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2027년 6월 29일과 7월 14일 두 종류며, 내용량은 140g, 총 생산량은 252kg(1,800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일 원재료로 제조한 식품이나 포장육 등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회수 제품은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달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총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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