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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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