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의왕백운PFV), 그리고 이 회사들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청구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익을 조기에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 위반 금액은 2019년 약 73억 원, 2020년 약 112억 원, 2021년 약 102억 원, 2022년 약 270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억 1600만 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 원을 부과하고, 전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면직)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계법인에는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추가로 의결했다.
만호제강을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매출 과대계상과 관련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교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1억 14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이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이 부과됐다.
의왕백운PFV는 수도권 개발사업 관련 회계처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일부를 매출원가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각각 최대 1803억 원까지 과소계상했고,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는 등 오류를 저질렀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3억 803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의왕백운PFV를 감사한 대주회계법인은 부채 인식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고,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징금 198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의왕백운PFV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 외에 감사인 지정 등 추가 조치 중 일부는 이미 6월 24일과 7월 8일에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