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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잠정안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4월부터 세 차례 공청회를 열고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계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투자업계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업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투자업계는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기존 발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해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자회사는 권고 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주주동의 인정 기준도 3%룰(3% 초과 의결권 보유 주주는 3%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통결의로 완화하면 지배주주의 의사만으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MoM(소수주주 다수결) 방식은 국내 도입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습니다. 모회사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주주동의 시 전자투표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고, 저비중 자회사가 주주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 의무가 간소화됐습니다. 또 이사회 찬반 결의 내용은 개별 이사 의견이 아닌 전체 의결 결과만 공시하면 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중복상장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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