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군부터 라군까지 분류해,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인 가군만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견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이 뛰어나도 대형 상장사를 맡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 회계법인 간에는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합니다. 먼저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 가액 증가를 반영해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합니다. 아울러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나군)이 상위군(가군)에게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회사 감사가 허용됩니다.
또한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의 가점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의 감점을 추가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운영돼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은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상장사 감사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인력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경력만으로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요건이 정비됩니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