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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마땅한 행정 조치가 없어 가맹점과 이용자 피해가 커진 점을 계기로, PG업자와 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조치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곳입니다.

이들은 자기자본이나 유동성비율,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브이페이먼츠와 ㈜이롬넷은 자기자본 기준만 미달했고, ㈜트래블월렛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지 못해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 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나머지 7개사는 두 가지 이상 기준을 위반해 전반적인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들 10개 업체는 조치 요구일인 7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 개선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체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실적이 있거나 향후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추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재촉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건전성 지표를 높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 관련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들은 조치 이행 기간 중에도 기존과 똑같이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치 대상 10개사 가운데 7곳은 PG 정산자금이나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입니다. 나머지 3곳도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와 PG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을 규정합니다.

모든 등록 업종은 등록 요건상 최소 자본금(선불·직불 20억원, PG·에스크로 10억원, 전자고지결제 5억원)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기자본이 0을 넘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선불업자를 제외한 업체는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율 10% 이상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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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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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