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월 25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건으로, 앞서 잠수작업 익사사고, 건설현장 감전사고, 도서관 붕괴사고 등에서도 사업주가 구속된 바 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10일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높이 약 15.7미터의 개구부가 형성됐다. 노동자가 이곳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주차 팔레트는 차량을 받쳐 주차공간까지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리프트 턴테이블은 차량 방향을 돌려주는 설비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