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월 25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건으로, 앞서 잠수작업 익사사고, 건설현장 감전사고, 도서관 붕괴사고 등에서도 사업주가 구속된 바 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10일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높이 약 15.7미터의 개구부가 형성됐다. 노동자가 이곳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