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25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고,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출시 당일 4조400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이 96%에서 131%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는 즉시 시행됐으며,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도 당초 8월 중순에서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강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본예탁금 산정 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현재는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1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탁금 보유액을 105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이는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해 기본예탁금 강화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 매수 시에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기존 투자자도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한편,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오는 8월 19일 시행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1좌→20좌)도 당초 11월에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여서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해당 기업의 실적,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집중 투자 위험,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 본인의 투자 목적, 경험 및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