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8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발령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심각)에 대응해 기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한 조치로, 중대본 3단계에 준하는 비상대응 체계다.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홍보반, 총괄반, 대응1·2·3반 등 5반 4팀 체계로 운영되며, 폭염 중대본이 해제될 때까지 24시간 가동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특히 8월 2일 폭염 중대본이 2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취약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의 안전 확인을 강화했다.
폭염특보 발령 지역에서는 생활지원사가 거동 불편 어르신이나 농어촌 작업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대경보 시 매일 2회 전화나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무더위쉼터를 안내하고 있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상담소를 통해 안부 확인을 강화했다. 응급잠자리 217개소의 냉방 상태도 지속 점검하며, 폭염중대경보 지역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어르신 보호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력해 6,363개소의 경로당을 연장 운영한다.
이 경로당은 9월까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냉방기 가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활동시간을 단축했다.
실내 사업장도 냉방 상태 점검, 휴게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방정부와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하며, 실외 활동을 실내로 대체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간부진들은 7월부터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등을 방문해 폭염 안전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정은경 장관은 8월 3일 드론을 활용한 폭염 대응 야외 예찰 현장과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방문했으며, 8월 7일에는 실내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재난적 수준의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많은 만큼 실내에서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비상대책본부를 충실히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폭염특보가 3단계(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개편되고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됐다. 취약노인의 경우 중대경보 시 고위험군은 매일 2회, 일반 취약 어르신은 매일 1회 안전을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군은 인적 안전망을 통해 2일 1회 확인하고, 노숙인은 중대경보 시 매일 3회 순찰에 고위험군 추가 확인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