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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온 출산·혼인세액공제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부 제도를 앞으로는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조세지출 제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환 대상은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책 효과와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출산·입양 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실질 수익에 변동이 없도록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원으로 바꾸면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소득분배 개선 효과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나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반면, 재정지원은 소득수준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어 형평성이 높아진다.


둘째, 정책 시차가 짧아진다.

세제지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지원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국민이 정책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출산·혼인처럼 시기가 중요한 분야에서 이런 장점이 두드러진다.


셋째, 행정 효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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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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