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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은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협의 기간 동안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안전한 전송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원한다. 이는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즉각 금지하기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차와 2차 시범운영에서는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총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이번 3차 신청을 통해 파악되지 않았던 수요까지 포함해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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