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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입국 증명서, 이젠 집이나 해외에서 '정부24'로 한 번에 뗀다

이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집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적 소외가 해소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도 서류 한 장 때문에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비스의 핵심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했다.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성과 수요를 검증했다. 시범 서비스 개시 후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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