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제품(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집중됐다.
어린이제품 228개 중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가장 심각한 품목은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로, 조사한 20개 제품 중 18개(90%)가 기준에 미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거나,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뜨게 하는 보조공기실이 없는 구조적 결함이었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내분비계 교란 물질)가 기준치의 최대 183배까지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외의류)도 33개 중 13개(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모자, 우비, 샌들 등에서 폼알데하이드(발암 물질)가 기준치의 최대 35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어린이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 이상 나온 제품도 있었다.
생활용품 111개 중 2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미달했으며, 전동킥보드 2개는 최고속도가 기준(시속 25km)을 넘었고, 킥보드 2개는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접는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전기용품 145개 중 20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LED등기구는 22개 중 10개(45%)가 감전 보호 장치 미비, 충전부 노출, 절연 거리 부족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직류전원장치(충전기) 6개는 절연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내전압 시험을 견디지 못해 감전 위험이 있었다.
전지 3개는 과충전이나 외부 단락 시험에서 발열·손상이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