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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까지로 제한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이 폐지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은 유지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정 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돼, 현재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요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의 초과근무 명령시간 관리 근거를 명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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