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으며, 기존에 나뉘어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지침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허용 시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 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명시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다.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과 계약서 반영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원도급자는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구분 작성·공개하고, 별도 전용계좌로 구분 지급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명시한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발주·원도급 노동자에게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공동협의체를 통해 분기별로 논의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을 정기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이행을 높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개선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