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2026년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신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신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종전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기준 지속 준수 증명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하는 요건을 신설하며, 자치구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