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당뇨병과 같이 지속적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요한 품목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항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지원 대상자 자격 연계 및 의료비 지급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원병(질병코드 E74.0) 환자 중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이며, 2027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첫해인 ‘27년에는 간병비 등 지원 질환(당원병 포함), 극희귀질환, 염색체질환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적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기준금액 1,000원/일)은 19세 미만 10%, 19세 이상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를 지원받게 된다. 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기준금액 1,300원/일)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자는 무부담으로 받는다.
시행 시기는 2027년 상반기 중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구체적 일정이 확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9월부터 당원병 환자 특수식(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혈당 관리 물품을 지원받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원병뿐만 아니라 모든 희귀질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희귀질환자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