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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우편(2011년 시작)과 모바일 알림(2020년 시작)으로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에게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됐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새로운 채널 도입이 필요했다. 국민비서는 회원 수 1,820만 명을 보유한 신뢰도 높은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시스템은 ESB(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방식으로 연계돼 실시간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가 적용된다. 9월 10일부터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며,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2026년 9월 8일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존처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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