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6년 9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표기 방식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혼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면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선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또한 기존에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기록되던 등재 순위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변경되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진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를 SNS에 배포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전국 가족센터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