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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바뀐다.


내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야 하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 과정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돼 국내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등에는 설비용량 단위로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가 부여돼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 보급이 이뤄진다.


기존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를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를 두고 운영(~'29.12.31.)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돼 시장 전환 과정에서 큰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 조치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총 82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률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026년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해 내년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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