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11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로 설정 가능하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하한 거리로 둔다.
이번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 등으로 이격거리를 다양하게 규정한 지자체 중, 시행령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반면, 기준 이내인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법령체계가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