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회 정관과 회원의 직업윤리 준수를 위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협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 외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이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공용부분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에 혼란이 있어, 상한요율만 규정된 점을 보완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