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을 만들 때 인체 안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비해 중소 업체들이 규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한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에는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량, 독성, 유해사례 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1,500개소다. 특히 연간 생산실적이 10억 원 미만인 중소·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기능성화장품,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이들 업체는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전문 상담을 정부 지원(전액)으로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신청 접수 후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턴트는 업체와 사전 유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한 뒤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 예산은 총 15억 원이며,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컨설팅 외에도 업계의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또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신규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www.kptr.or.kr)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모집 신청서에 포함된 네이버폼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센터(02-2162-8099)로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K-뷰티의 가치와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