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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연계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조사단은 총 100명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 운영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에 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 중이며, 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 신고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해 SNS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 접수, 현장조사, 권리구제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 더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는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전담관 100명이 참석해 ‘조사단 배지’ 수여,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 법무부 장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직무교육과 인권 관련 특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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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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