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현장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31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시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도구 기준, 위생·감염관리 수칙, 시술 전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0개 주요 목차, 37개 세부 목차로 나뉘며 지침에 사용된 용어 55개 항목을 정의했다.
우선 시설 기준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나눠야 한다.
각 구역은 벽이 아닌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했다.
시술 도구는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고 시술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재사용이 필요하면 세척과 소독이 필수이며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남겼다.
색소컵,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반드시 멸균 1회용을 써야 한다.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착용·탈착 방법과 시기 기준도 마련됐으며 시술 시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되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률상 의무사항으로는 면허취득 및 개설등록, 건강진단,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약품 취득·사용 관련 규정, 폐기물 처리,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포함됐다. 금지행위로는 무면허 문신행위, 문신 제거행위, 업소 외 시술, 미성년자 문신행위, 면허 양도·양수, 불법 의약품 및 염료 사용 등을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 문신사단체 간담회(5월 12일, 6월 17일, 7월 21일)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6월 9일, 7월 7일)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