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 그리고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숏폼(짧은 영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식품이 가질 수 없는 효능을 내세운 것으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큽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 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매입 단가가 약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제트헬퍼 아무도 모르게 스타트컷'과 '나이트번 시즌4'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먹는 순간 뼈말라 확정', '지흡 효과', '식욕억제', '매일 -2kg 감량'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연예인을 내세워 약 12억 6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덱카닉정'이라는 고형차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고도비만 케어', '급속 감량이 시작', '유효 지방까지 배출', '환상의 지방배출제' 등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르고나 GLPgram'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위고비 원료', '식욕 억제', 'GLP-1' 등 비만치료제 명칭을 직접 사용하며 '강력한 다이어트', '식전 복용 시 포만감 예방', '식후 복용 시 지방흡수배출' 등의 효능을 내세웠습니다. 이 업체는 약 18억 6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안티칼알파'라는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업체는 AI 생성 이미지(해골, 신체조직 등)를 활용해 '초고도비만용 배출제', '지속적인 체지방 컷팅', '체중이 5kg 이상 빠졌습니다', '혈액 속 지방수치 변화 확인'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약 13억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올리브유 제품의 경우, '유기농 데일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판매한 업체는 연예인을 내세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시기에 수확',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다이어트 식품 부분' 등으로 광고했고, '네덜란드레시피 밀라노톡스 정'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2주만에 52->45까지 -7키로나 빠졌어요', '이랬던 제 뱃살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데 딱 2주 걸렸어요' 등의 거짓 체험기를 내세웠습니다.
'퀘르파인'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만성 저등급 염증', '항염', '위ㅇ비', '지방분해 식욕억제제', '마운ㅇㅇ' 등 비만치료제 명칭을 일부러 변형해 사용하면서, 약사가 출연해 '만약 이걸로 안내려 가면 면허 반납할께요'라는 신뢰도를 높이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반 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도 인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