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22일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32개 의심 제품 중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n\n이번 검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선정됐다.\n\n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n\n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CBD, CBN, CBG 등), 향정신성 마약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그리고 식품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n\n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메셈브린은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후, 식약처가 신속히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다.\n\n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였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n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