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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과 관련된 새로운 탈법행위 유형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해 주는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해 사익편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셋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신고 포상금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던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 상호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CVC의 특정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지되는 투자 유형은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기업집단 동일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대한 투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금지되는 '투자'의 범위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나 CVC가 직접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CVC가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해 출자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VC가 직접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외부 펀드에 LP로 출자한 후 그 펀드가 동일인 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식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도 보완됩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만 금지되다 보니,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그 SPC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인수를 약정하는 행위는 채무보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족독립경영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에서도 제외하는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가 나중에 다시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기존의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편입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친족의 지분을 포함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도, 그 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19%, 친족이 1%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경우, 친족 분리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지만, 분리 후에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식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반영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2026년 7월 23일 ~ 9월 1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팩스(044-200-4976), 또는 전자우편(panic311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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