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먹는샘물은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뙤약볕 아래 방치되거나 오래된 물통을 반복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보존방법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외에 보관할 때는 덮개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막아야 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옥외나 지하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악취, 외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해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이 넘은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업계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유통기한 관련 규정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없었던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 절차와 제출 서류를 구체화했다. 또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제품을 시험할 때 보관 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넓혀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췄다.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먹는샘물의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자체 재량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연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 가운데 1회는 여름철에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