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손을 잡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두 기관은 6월 22일 병무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와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이 참여했고, 그중 청년은 약 114만 명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안내 및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구직 기간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던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됐다.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 의무 이행 후 취업 공백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변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구직 기간 공백을 줄이고,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