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절차(도로점용 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에 총 473면의 화물차 주차면이 확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IC(나들목), JC(분기점), TG(요금소) 구간 및 부체도로(도로 공사로 단절된 마을길을 대체하는 도로) 등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차고지 조성과 운영을 맡는다.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화물연대는 홍보 및 운전자 지원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을 보장하고, 불법주차·밤샘 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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