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현행 규정의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초청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초청 제한 근거를 신설한 점입니다. 이들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사망사고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내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를 단순히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법이나 산업안전 법령 위반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제재하는 것이 소관사항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외국인을 어떤 사업장에 입국·체류하도록 허용할지 결정하는 문제"라며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상 사전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명단공개, 초청 제한이 이중·삼중 제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이고, 초청 제한은 향후 외국인 유입 허용 여부를 정하는 관리 조치"라며 "초청 제한 기간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임금지급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초청이 제한되면 중소 제조업 등 산업현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벌금형을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한정해 제한하므로 일시적·경미한 위반 고용주에 대해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완화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장관이 재범 위험성,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