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이 지난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와 경보를 발효하면서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는 온열질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일자리사업장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안전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행·지도하기로 했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장치 활용,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또한 체감온도에 따라 ▲33℃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