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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의 요양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해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하고 차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2·3인실은 일반병실로 인정돼 제도 간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상 ‘일반병실’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조정해, 2·3인실 입원 시에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5위)을 받은 국민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는 사고 피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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