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해 2027년 9월 16일까지 조사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도 2028년 3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신청 대상은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