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법제처가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현재까지 3,300여 개의 법령을 검토했으며,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통적인 정비 사항인 과징금 독촉 절차, 인용조문 정비 등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이어 전수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괄정비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면서 “이렇게 정비된 법령을 토대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관리에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