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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성과 평가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7년은 의료급여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성과 중심 보장체계 전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비전 아래 취약계층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고,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에 공감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과제를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을 넘는 구조혁신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 핵심을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으로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의료안전 매트를 두텁게 하고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등 합리적 관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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