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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한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1차 과제 30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해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성과가 두 건 나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 인공수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면서 매년 불법 점·사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455건은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했고, 2,949건은 단계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와 관련해, 현지 구매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현지 직접 생산 곡물이 공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 반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두 건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음에도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7월 관련 지침을 개정,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농번기 일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해 운영되지만, 식품명인 전수자가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 지정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다.


세 번째로 비합리적인 법령·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는 세 건이다.

액비(가축분뇨 유래 액체 비료)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시비처방 분석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평균치 활용 인정)해 신속한 처방이 가능해졌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6월 일반 백미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개편했다.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외에도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수요를 고려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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